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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세청 홈텍스 (2)
Eva & Rino : 에바와 리노
요즘 잡다한 회사 업무는 E가 처리를 하는 편이라서 9월 분 지방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납부를 하라고 세무사무소에서 전화가 옴. 은행을 가야 하나요... 노노. 그럴 필요 없음. 우리에게는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무슨 홈텍스 홍보직원 같은데;;; 전혀 그런 사람 아님. 다만 편해서 사용하다보니 우리 모두 함께 시간 절약, 걸음 절약 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해 볼까용! 은행 가지 않고 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를 하기 위한 방법 우선 국세청 홈텍스 접속! 홈텍스는 여기서 →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 로그인 후 중단의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 납부기한을 설정 후 1.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2번 항목이 나타남. 원하는 항목에 체크를 한 뒤 3 납부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 위텍스 지방소득세 신고..
사무실 이전을 해서 주소지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주주 명부가 변경이 된 후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 주주들의 동의에, 공증도 받아야 되고, 시간도 안나고, 바빴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지난 주에 정관 변경을 신청. 이번주에 정관 변경이 마무리 되고 나니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실 주소지 변경을 해야 했다. 알아보니 어머! 왠걸!!! 법인 사무실 주소지 변경 절차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 우와.. 진짜 좋아졌다, 편해졌다, 를 연신 내뱉으며 접속!! 세무서까지 가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법인 사업자 주소지 변경과 업종 추가 등의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 사업자 주소지의 정정은 주소지 이전 후 변경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상법 제635조는 대표이사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