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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법인/개인 사업자 주소지 변경하기 - 국세청 홈텍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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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법인/개인 사업자 주소지 변경하기 - 국세청 홈텍스

에바와 리노 2017. 9. 26. 10:42

사무실 이전을 해서 주소지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주주 명부가 변경이 된 후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

주주들의 동의에, 공증도 받아야 되고, 시간도 안나고, 바빴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지난 주에 정관 변경을 신청.

이번주에 정관 변경이 마무리 되고 나니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실 주소지 변경을 해야 했다.

알아보니 어머! 왠걸!!! 법인 사무실 주소지 변경 절차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 우와..

진짜 좋아졌다, 편해졌다, 를 연신 내뱉으며 접속!!

세무서까지 가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법인 사업자 주소지 변경과 업종 추가 등의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

사업자 주소지의 정정은 주소지 이전 후 변경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상법 제635조는 대표이사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등기기간(본점소재지는 2주, 지점소재지는 3주)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간 넘기지 않도록 이전 후 바로 신고합시당.

 

그럼, 알아봅시다.

법인 사업자 주소지 변경, 홈텍스에서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진행에 따라 클릭해야 하는 버튼의 명칭은 빨간색으로 강조해놓겠음.

 

로그인 후 신청/제출 클릭

파란색 네모 안의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 등 을 클릭한다.

 

 

 

 

개인 사업자이면 좌측의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법인 사업자이면 우측의 사업자등록정정(법인)

E는 법인 사업자의 주소지 변경이어서 우측 클릭 후 다음페이지로.

 

상단의 사업자등록번호 우측 선택을 클릭하면

사업자 목록이 나타난다.

본인의 사업자, 혹은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 후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 클릭

비어있는 인적 사항 입력 난의 내용이 선택한 사업자의 인적 사항으로 채워진다.

 

 

 

스크롤을 내려 페이지 중단으로 이동

임대차 내역 상 현재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우측에 수정 버튼을 클릭

 

 

 

현재 주소지로 등록 되어 있는 곳의 계약종료를 해야 변경이 가능.

따라서 계약종료 선택 후 등록하기 클릭

 

 

 

임대차 내역 우측 상단의 임대차 입력 클릭

 

 

 

변경 할 주소지의 주소 및 기타 내역을 입력한다.

 

임대인 정보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세가지 중 하나만 선택한다.

 

 

 

임대차 계약서 상의 내용을 꼼꼼히 기입한 후 등록하기 클릭

 

 

 

페이지 최하단의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팝업 페이지가 뜨게 된다.

증빙서류 첨부 안내 팝업에서 명시해놓은 제출 서류 중

빠뜨린게 있는지 확인 후 첨부한다.

 

서류 첨부까지 모두 끝내면 사업자 주소지 변경 신청이 완료.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니 걱정마시라.

 

국세청 홈테스가 의외로 편리성이 꽤 괜찮다.

또 언제 세무서까지 가나...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홈텍스에서 주소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서 한시름 돌렸던 월요일.

덕분에 급하게 생긴 일들을 처리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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